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내달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유지된다.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