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적 언동은 성희롱” 직권조사 결과 의결

국가인권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적 언동은 성희롱” 직권조사 결과 의결

with 2021.01.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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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정한다"면서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하는 직권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어 성희롱 2차 피해와 관해선 "2018년 관련법 정비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직구성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이나 소문유포 등 가장 흔한 2차 피해 유형을 규율한 사례도 거의 없다"며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시스템에 관해선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서울시 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고, 관리자들 역시 4월 사건에 대해 인지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등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며 "서울시는 전 직원이 성폭력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숙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규직원은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