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몸에 무선 인식 칩이 삽입돼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