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장이 24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청장은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소각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역하게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산불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