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던 기간에 1200여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142명, 노래방 관련 84명, 종교시설 관련 58명 순이었다.중대본은 앞으로도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