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2시 5분쯤 해남교도소 수용동 같은 호실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른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과 이틀 뒤에 B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