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가수 유승준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