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시험 종료종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시험장 감독관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 부총리와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과 시험장이 설치된 학교의 교장 및 방송 담당 교사 등 7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