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넣어 2시간 동안 벌을 세워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앉아있도록 하는 벌을 세웠다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