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장외 여론전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깡패, 날강도, 구역질' 등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설전을 벌이면서 '선량한 의료인 보호·국민 안전'이라는 개정 취지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의사들도 원래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에 자격이 박탈됐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단체 달래기 차원에서 방탄 면허로 만들어 준 측면이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