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