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최근 방학 중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여부를 놓고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경우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