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모습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0대 청소년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