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신 독재때 만든 법보다 더한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면허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는 다른 잣대로 의사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의협이 매우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입법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