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공공후견제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1월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목적과 내용 등을 되새겨 보고, 공공후견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미성년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구체화하여 의사결정지원의 폭과 깊이를 제도적으로 심화하자는 내용에 모든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