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자사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품목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반면 식약처는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품목 허가가 하자 없이 이뤄지려면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식약처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꼬집었다.
판결 직후 코오롱생명과학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허위 자료나 자료조작, 인보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품목허가 신청서에 연골유래세포로 적혀있는데 이후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행정절차적 관점에서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