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수천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서 모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