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인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교육당국이 자사고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꾼 뒤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교육당국이 진행해 온 자사고 및 특수목적 중·고교 운영성과평가 자체를 무력화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교육당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사고와 특수목적 중·고교가 지정된 뒤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