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70대 여성이 끝내 '한'을 풀지 못했다.최씨는 57년 전인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씨에게 저항하다가 A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