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일명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처리를 주도한 여가위 민주당 간사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등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서 시작된다"며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