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 회장, 2심도 집행유예

with 2021.0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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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준기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귀국하지 않으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