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규모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