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의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서 결혼제도 밖에 있는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대안적 관계를 통한 가족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