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맞벌이 여성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22일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여성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94.6%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가정 내 청소, 세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비공식'의 영역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