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10월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