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초점을 뒀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공이 회수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모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는 상품으로 꼽힌다.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공공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비를 줄이는 만큼 분양가와 개발이익을 적정선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