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동료 여직원을 총선 전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전 시장 의전 담당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은 법정에서 A씨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A씨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성추행에 의해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의 직접적 책임은 정씨에게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