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담임교사가 같은반 학생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성관계 등을 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자녀가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다가, 거절하면 폭행을 했다.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면서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오랜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