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구조·수습 과정,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찾는 그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만을 놓고 따지는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은 기존에 제기했던 모든 수사 과제에 대해 다시 재수사에해서 종합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오늘 이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