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석균 전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