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살해 협박과 폭행을 저지른 입주민이 징역형에 처해졌다.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소장 B씨를 찾아가 욕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