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6명에게 가계약금으로 1억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직접 신분증을 통해 전매 의뢰자를 확인하고,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분양권 전매 사기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열풍이 불다 보니 분양권을 매개로 한 신종 사기가 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