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 20여년 뒤 난청 진단을 받은 광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질환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 노출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정기준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이 지나 최대 청력 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