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月근로일 22일 아닌 18일”

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月근로일 22일 아닌 18일”

with 2021.02.15 05:07

 

노동환경 변화로 평균적인 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 법원은 사고로 노동 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은 경우 해당 노동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개념인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일실수입은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