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지난 10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과거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