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전국 공사현장 뿐 아니라 본사도 근로감독을 받는다.정부는 지난해 산재사고의 74.7%를 차지한 건설·제조업 현장에 '추락방지·끼임방지·안전보호구 지급·착용'등 3대 핵심 안전 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3중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