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한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9년 11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학대 정황 28건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지만,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이른바 '물고문' 등 행위가 경찰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