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공포를 느끼는 학생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한 끝에 사망사고를 낸 강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여학생 C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