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전 교수의 요청에 적극 따라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