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심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 하림그룹과 인허가권자 서울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국장은 "시범단지 선정 당시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시 정책의 부합 여부는 시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면서 "시범단지로 선정은 됐어도 세부적인 개발 내용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정책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림 측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국가계획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사업이 반영된 이상 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