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는 남편이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셋째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에 비추어보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