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해방 전후에 한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의 재산 거래를 무효로 간주한 미군정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방 전후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 소유로 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미군정법 2호 4조 등은 1945년 8월 9일 이후 성립된 일본인 재산거래는 모두 무효이며,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은 같은 해 9월 25일자로 미군정청에 귀속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