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미안해… 코도, 입도 없이 순수는 웃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인간이 미안해… 코도, 입도 없이 순수는 웃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with 2021.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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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와 유기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까지 간 사람은 5년간 단 93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