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행인에 우산 거슬린다고 칼부림…1심서 징역 4년

비오는 날 행인에 우산 거슬린다고 칼부림…1심서 징역 4년

with 2021.0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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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대중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면서도 "살해의 의도를 가졌다면 강한 힘을 줘서 가격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위를 벌였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극도의 분노나 살해로 얻을 이득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