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무죄 받은 '고대 NH사건' 피해자에 1억대 보상금

재심서 무죄 받은 '고대 NH사건' 피해자에 1억대 보상금

with 2021.07.05 10:36

0005456683_001_20210705103615788.jpg?type=w647

 

1972년 10월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NH회'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올해 초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경노씨와 박세희씨가 각각 1억원대 보상금을 받는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무죄를 받았다.

NH회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노중선씨도 지난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6억원대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