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영월지역 공직자 2명을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2일 경찰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청한 영월군 간부급 공무원 A씨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