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단속차량을 타고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38세금징수과 이종석 단속반원은 "생계형 차량의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을 한다"며, "세금 납부에는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단속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는 주차장과 같은 장소는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현장을 돌아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