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조 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자산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임원들이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의 판매를 판매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 대표와 이 본부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부인하지만 2019년 2월쯤 IIG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고, 대회의실에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IIG 펀드 지분 매각 계획을 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IIG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전 부사장이 2019년 10월 말까지 무역금융펀드를 계속 설정·판매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IIG 펀드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지 않던 다른 17개 펀드에도 IIG 펀드의 부실을 분담하도록 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면서 "더 이상 펀드 환매가 불가능하게 된 2019년 10월 말까지 무역금융펀드를 계속 판매해 IIG 펀드 부실 사실을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라임에 지급한 투자금이 6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