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는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에 대한 손실 부담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2018년 1,306억원, 2019년 1,396억원, 2020년 1,04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8년부터 무임손실규모가 전체 운영적자의 60%대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