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3일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